퇴소안내
퇴소 조건
| ✔ | 이용자의 사망 또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퇴소 요청 |
| ✔ | 타 기관으로의 전원 |
퇴소 절차
| STEP 01 |
퇴소상담
이용자 및 내원 상담 진행, 퇴소 이용 절차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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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퇴소판정회의
시설장, 사무국장, 팀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재활교사의 퇴소판정회의를 거쳐 퇴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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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퇴소판정회의 결과 통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방문, 우편, 유선 등으로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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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퇴소 처리 및 후속 조치
관할 군에 퇴소 공문 및 타 기관 전원 공문 발송, 퇴소 날짜 확정, 퇴소 관련 확인 사항 점검, 전입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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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퇴소 보고
관할 군 행정기관에 최종 퇴소 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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