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안내
▣ 퇴소 조건
○ 이용자의 사망 또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퇴소요청
○ 타 기관으로의 전원
▣ 퇴소절차
○ 퇴소상담 : 이용자 및 내원 상담, 퇴소이용절차 안내
○ 퇴소판정회의 : 시설장, 사무국장, 팀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재활교사의 퇴소판정회의를 거친 후 퇴소 결정
○ 퇴소판정회의 결과통보 :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 유선 등으로 결과통보
○ 퇴소결과 : 관할 군에 퇴소공문 및 타 기관 전원공문 발송 퇴소날짜확정, 퇴소, 퇴소 관련한 사항확인, 전입신고 등
○ 퇴소보고 : 관할 군에 퇴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