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인 권리
1004보금자리 이용자로서 가지는 권리
≫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
≫ 정기적 건강검진과 필요한 의료처치를 즉각적으로 받을 권리
≫ 화재나 재해·재정적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 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종교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족 등 외부방문자와 자유롭게 만날 권리
≫ 자신의 입·퇴소에 관해 결정과 결정결과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
≫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성(性)을 표현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
≫ 임신·출산·양육·가사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강요·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
≫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장 받을 권리
≫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정규교육 및 평생학습을 받을 권리
≫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 노동에 따른 수입과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 할 권리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을 보장받을 권리
≫ 시설생활 및 운영, 제공되는 서비스 과정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
≫ 생애주기에 맞는 훈련서비스,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받을 권리
≫ 지적장애인의 특정정서나 인지적 장애특성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 자기 결정과 선택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