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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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및 퇴소 안내

1004보금자리 (예비)입소·퇴소 관리 매뉴얼에 따른 절차, 조건 및 구비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예비입소 절차

1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 가능여부 확인

(거주지) 읍·면·동 → 시·군·구

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거주지) 읍·면·동

3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점수 의뢰

시·군·구 → 국민연금관리공단

4

의뢰점수 및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

5

종합조사 결과 전송

공단 → 시·군·구

6

결과 안내 및 적격여부 확인

시·군·구

7

사전방문, 가족상담 및 복지대상자 초기 면접

시설 (필수 서류 확인)

8

예비입소

시설 (1개월간)

입소 정원 및 대상자

입소 정원

30명

무료 이용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실비 이용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시설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가능

(예비) 입소 시 필수 서류 확인

(예비) 입소자 관련 서류

장애인증명서(주·부장애에 지적/자폐성 있으면 가능)
입소자 신분증
입소자 복지카드
건강진단서(감염성 여부 판정 / 최근 1주일 이내)
약물처방전(가장 최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소자 통장 및 도장, 체크카드
종합조사 결과(기능제한 점수 120점 이상 / 3년 이내 인정)
(해당 시) 수급자증명서

보호자

(예비) 입소신청서
직계존비속이 아닐 경우 보호자위임장 작성 후 본 계약 시 제출 필수

시설

본인부담금 확인
퇴소요건 보호자에 통보 확인
예비입소기간 이내 퇴소 시 일할계산(입소일 제외)
예비입소기간 종료 후 예비입소적응평가서 작성
입소판정회의

입소확정 시 제출 서류

보호자

직계존비속이 아닐 경우 보호자위임장 제출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입소계약서
각종 위임장 및 동의서

시설

퇴소조건 보호자에 재통보 확인
희망이음 입소자 보고
시설입소확인증 작성
주민등록 이전

입소 후 거주인이 보장받는 권리와 시설의 윤리 원칙은 거주인권리 & 윤리강령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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